[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등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부부처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단독 의결 이유를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의결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들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방송3+1법' 또는 '언론 정상화 4법'으로 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과방위는 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과방위는 25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장관 및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으로는 이종호 장관, 김홍일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이 포함되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일방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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