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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하려고 전 남편에게 돈 요구하고 폭행·살인한 40대 등 4명 구속 기소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8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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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전 남편에게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하며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딸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오미경 부장검사)는 40대 여성 A씨와 딸 B씨, 40대 무속인 여성 C씨 등 3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무속인 C씨의 전 남편인 50대 남성도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A씨의 아들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입건되지 않았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자녀 2명과 C씨와 함께 지난달 9일 오전 8시경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최근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D씨에게 신내림 굿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A씨와 자녀들도 D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며 강요했다.

D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약 6일 동안 D씨를 수백 차례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전날 밤 D씨는 주택에서 빠져나왔으나 다시 붙잡혀 다음 날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D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주장한 D씨의 성범죄는 근거가 없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D씨에게 돈을 요구한 점을 확인하고 살인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D씨를 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자백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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