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며 "국회법을 빙자한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의 역할을 자임하며 법사위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회법상 제정법률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에 예외를 적용하며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소위원회로 넘겨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은 경찰과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인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 청문회 개최를 빌미로 전·현직 국방부장·차관을 비롯한 관련 핵심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변호인들까지 모조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며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으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이어 "4년 전 공수처 설립을 무리하게 강행한 민주당이 정작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을 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자 법치훼손이지만,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국회 그것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민생법안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권력의 오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국회 마비, 국정 표류의 원인이자 주범"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폭압적 입법권력으로 법위에 군림한 채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뒤집으려는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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