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연 취소의 경우 단기간에 많은 소비자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 실례로 올해 5월에 개최 예정이던 '블루스프링 페스티벌'이 취소된 후, 주관사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매한 티켓에 대해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주관사는 소비자들이 환불 양식(bit.ly/3wfPYE8)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겠다는 의사를 한국소비자원에 밝힌 상태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23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규모 인원 집합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공연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5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구입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관련 분쟁이 851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공연 취소 및 중단 등 계약 불이행이 399건(28.0%)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뮤직 페스티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업자의 운영 미숙이 심각한 수준이다. 아티스트의 공연 불참, 관람객 대기줄 혼선, 기상 악화(우천 등) 등으로 관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우천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소비자원이 권고했으나 공연 주관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불만‧피해를 야기한 공연 주관사에 공연 진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응방안 마련 및 사전 공지를 강화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과거 피해사례 등을 통해 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것, ▲관람일자, 환급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공연이 취소될 경우 입증자료로 보유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한 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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