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전대원들이 지난 18일 경기 평택시 오산비행장에서 열린 연합공중침투훈련에서 강하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육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할 방침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4일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에 따라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 재개와 관련한 제약을 풀었다.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정부는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으나 이번에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군사합의 1조 2항에는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됐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과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이 금지됐다.
이런 지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은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일제히 재개하는 의미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가능해진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
군 당국은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군이 계획을 세워 훈련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 서북도서 K-9 사격 훈련은 이르면 이달 중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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