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디어뉴스] 박순종 객원기자 =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배치된 주한 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로의 출입을 방해해 온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사드 배치 반대 단체 관계자 강 모 씨 등 1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방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북 성주에 지난 2017년 배치된 주한 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반대 활동을 해 온 사람들로써 사드 기지로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고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해 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8일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승인' 위헌 확인 청구 소송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17헌마371·372 병합).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양혜나 기자)
해당 위헌 확인 소송에서 청구인들은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함에도 정부가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이 헌법 제60조에 규정된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사드 배치'로 인해 자신들의 생존권과 건강권, 종교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파 소음 위험성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사드 기지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수준이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해 그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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