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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 법안 통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4 0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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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최근 통과되었다. 루이지애나 주 의회는 현지 시각으로 3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이나 추행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수감 외에도 외과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러한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루이지애나주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루이지아나 주 의회와 상원은 모두 공화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제프 랜드리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다. 랜드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8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의 주 상원 의원 레지나 배로우는 "우리는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배로우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사건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만약 범죄자가 거세 수술을 거부할 경우, '이행 실패'로 인해 3년에서 5년의 추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루이지아나 주 의원들은 이러한 처벌을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번의 범죄에 대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배로우 의원은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한 번도 많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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