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반려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매년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반려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악성 견종에 대한 사육 허가제 도입과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에 대한 국가 자격 신설이 포함된다.
먼저, 도사견이나 핏불 테리어와 같이 사람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견종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동물의 성격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악성견 사육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악성견으로 지정된 다섯 종 외에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입힌 개도 악성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사육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악성견 소유주는 복도와 같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개의 동선을 제한하기 위해 개를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도록 요청받는다.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악성견이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경고 표지 설치를 소유주에게 명령할 수 있다.
악성견의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도 요구된다. 악성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특정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악성견 취급자는 또한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훈련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한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에 대한 국가 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업무 영역과 수요를 고려하여 1급과 2급으로 등급을 나누고, 자격 요건, 시험 과목, 합격 기준을 설정했다.
합격자에 대한 시험 기준을 심의하는 시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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