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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수위 조정..."행정소송 제기할 것"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27 1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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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대로부터 받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반발해 제출한 교원소청심사 결과 최종 징계 수준이 '해임'으로 조정됐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육계 정보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진행된 회의에서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준을 '해임'으로 결정하고, 다음 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 시에는 퇴직금을 일부밖에 받지 못하는 반면, 해임으로 결정될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징계 수위 조정으로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교원 재임용이 불가능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인 서울대에 구속력이 있어, 소청심사위의 해임 결정은 즉각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조 대표 측은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의사를 밝혔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대표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후인 2020년 1월 조 대표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하고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징계 결정을 미루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징계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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