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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문항에 대형 입시업체와 동일 지문...'유착 있었나'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8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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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의 23번 문항 지문이 모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출제진과 업계의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형 입시업체 강사는 교원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구매한 뒤, 이를 기반으로 교재를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영어 영역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문제로, 이 지문이 교육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2023학년도 수능 직후 닷새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접수한 660여건의 이의 신청 중 100여 건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었다.

해당 지문은 '넛지'의 저자로 유명한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지문이다.

이의신청자들은 해당 강사의 모의고사를 미리 풀어보고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문항이었다며, 이미 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2023학년도 수능 직후 평가원은 이러한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함께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상태다. 또한 해당 문항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다른 유사한 문항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8개월이나 지나서야 조처한 것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며 "수사 의뢰된 교사들이 실제 2023학년도 수능이나 6월·9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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