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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조,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1심 선고에 입장문 발표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5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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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 1일, 세간에 큰 논란이 된 웹툰작가-특수교사 소송 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이 피고인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법적 쟁점 즉, 과연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보내어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 과연 교사가 혼잣말했다는 너, 싫어 등의 반복적 표현이 아동에게 지각될 경우, 그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모두 그렇다고 판단하고 해당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선고 다음 날인 2일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교조는 그동안 보도자료와 성명서, 방송 출연을 통해 관행시 되는 정보통신보호법상 불법녹음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소송 목적의 인권론이 실상은 교실 교육을 폭력적으로 망가뜨리고 교육자-학생-학부모의 관계를 남루하게 만드는지 대국민설득을 해왔다.

대한교조는 입장문을 통해 "근본주의적, 급진적 법 해석에 매몰된 재판부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별히 "소송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가장 인간적 현상인 교육의 문제를 가장 비인간적인 송사로 해결하려 들었던 것, 그것이 옳지 않았다"며 "그들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다. 울고 따지고 해명하고 화해하고 목청 높여서 감정 상하고,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이라곤 없이 일단 소장부터 써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금번 사건을 계기로 "군대의 경우 그 특별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이 있듯 성인사회의 일반소송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교육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특별사법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관련 갈등 사항들이 통상의 법적 쟁송으로 곧장 옮겨가기 전에 반드시 교육청 내 합의조직, 위원회 조직에서 심의, 자문, 합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마음고생하는 장애학생과 학부모, 피소되어 삶이 기둥째 흔들리는 교육자들을 비난하고 끔찍하게 조롱하는 글들을 중단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무슨 논의와 논쟁이든 구슬픈 사연의 사람들을 우리 뇌리에서 소외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낯으로 사람의 존엄을 최우선에 놓는 이야기만 나눌 수 있길 교육의 최전선에 서있는 우리 대한교조 교사들은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실 붕괴 현상, 학부모-교사 간의 좋지 못한 이슈 등, 특수학교, 특수학급은 항상 몇 년 앞서서 겪고 그게 차츰 전국화, 전체 교육의 문제화로 확대되는 공교육의 맨 앞단에서 경종과 위험의 신호를 알리는 존재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공연한 설이다.

특수교육에서 불거진 이번 주호민 사건으로 학부모-교사 간의 갈등 구조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을 띠게 될지, 아니면 공교육에서 그동안 '변방'으로 취급되던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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