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타임스=최봉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시엔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 80% 보행 중 불편 겪었다고 밝혔다(사진 픽사베이)
실제로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27.~30.)’를 진행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응답자 중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6.3%였다. 이 중 민간대여가 88.4%, 개인소유가 11.6%였다. 이용 빈도는 연 10회 미만이 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월 1~2회(26.2%)였으며, 자주 이용하는 도로 유형은 보도 45.2%, 자전거도로 37.5%, 차도 17.4%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였다.
이에 서울시는 법률 제정 전까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첫째,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둘째,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다.
셋째,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견인’ 등 부당한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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