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뷰타임스의 Living and Tech Story Teller MRM입니다.
신도림역을 이용하다 보면 역사 안에 돌아다니는 비둘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역사 안에 먹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추위를 피해 따뜻한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 집비둘기
대부분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기지만 조류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지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끔 역사 안에서 날아다니기라도 하면 일반 사람들도 부딪히지 않을까 움찔하게 됩니다. 역무원들이 비둘기를 쫓기도 하지만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고 쉽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최근 비둘기 출입을 막기 위해 개찰구 입구에 황조롱이 모형을 세우고 스피커를 설치하여 황조롱이 울음소리를 계속해서 틀어 놓고 있습니다. 비둘기의 천적인 맹금류 소리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은 효과가 있는지 역사 안에 비둘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둘기가 안 오나 보다 생각하고 있던 찰라 유유히 역사안을 돌아다니는 비둘기 한마리가 보이네요. 아마 황조롱이가 가짜라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비둘기와 역무원들과의 갈등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해집니다.
비둘기 퇴치용 장치
다시 나타난 집비둘기
우리나라에는 멧비둘기, 집비둘기, 양비둘기, 흑비둘기, 염주비둘기, 녹색비둘기 등이 있습니다.
• 양비둘기(낭비둘기) -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입니다.
• 흑비둘기 -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천연기념물 제21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녹색비둘기 - 국내에서는 거의 서식하지 않으며 제주도, 독도 등에서 가끔 발견됩니다.
• 염주비둘기 - 서해안 섬 지역과 홍도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멧비둘기(산비둘기) - 전국적으로 정원, 산림, 나무가 있는 곳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유해야생동물 지정종입니다.
• 집비둘기 - 원종이 비제비둘기(Columba livia)로 개량되어 만들어진 종입니다. 사람에게 길러지던 비둘기가 다시 방생되면서 야생화된 경우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비둘기(낭비둘기) - 출처 :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흑비둘기 - 출처 : 문화재청
녹색비둘기 - 출처 : 위키백과(By chiuluan)
염주비둘기 - 출처 : 위키백과
멧비둘기 - 출처 :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다양한 비둘기 중 멧비둘기와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비둘기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생활에 피해를 주다 보니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강한 산성의 배설물로 건축물과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오염된 배설물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소음과 냄새, 흩날리는 깃털 등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 육교에서 비둘기 배설물에 부식된 약 10kg의 철제 외장재가 인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나 주택의 처마 등에 둥지를 틀게 되면서 배설물로 인한 오염과 악취, 밤이나 새벽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소음 등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던 비둘기가 어쩌다 이런 유해조수가 되었을까요? 야생에서 생활하던 비둘기가 사람에 의해 사육되다 다시 야생으로 방사되면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때 방사되었던 3,000여 마리의 비둘기가 급격히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체수 증가에 따라 집비둘기로 인한 민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환경부는 2009년 6월 1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으로 집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집비둘기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집비둘기 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비둘기에 먹이 제공 금지 안내
• 기피제를 뿌리거나 버드스파이크(조류퇴치침), 버드와이어(착륙방지철선), 버드슬로프(경사거치대) 등을 설치
• 개체수 조절 ( 알, 둥지 제거)
• 직접적인 구제(포획) 등
유해야생동물이지만 알을 제거하거나 포획할 경우에는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포획허가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도심 속의 한 생태계로 자리 잡은 비둘기의 무분별한 퇴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이 주기 금지, 행사용 방사 금지,
알 수거 등의 방법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인간에 의해 인간 세상에 자리잡아야 했던 비둘기가 인간에 의해 생존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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