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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교포가 소방관에게당해 2년7개월 복역한 황당사건(필모어도윤킴모바일에서 작성

KoreaKim202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5 17:49:12
조회 70 추천 0 댓글 0

한국에서 심각한 법적 문제를 2017년 6월 6일에 겪었습니다. 저는 당시 모다피닐이라는 각성제를 복용하고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제적으로 의식이나가서 잠에 빠져들어 실수로 연기가 방안에 많이 났기 때문에 소방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기가 다 꺼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소방관은 저를 마치 사냥하듯이 사람 취급도 안하고 대답도 안하고 심지어 자기가 소방관이라는 것을 안내조차 하지 않고 방을 막고 도어락 카메라를 막아서 현관 앞이 안 보이게 막고 마치 어떻게든 법적 문제를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저를 마치 자살방조 살인 위협을 하듯이 대해서 제가 칼을 들고 대치했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걸 악용해서 순간적인 짧은 블랙아웃이 오게해서 아주 순간적으로 의식이 나간 틈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찔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칼로 인중을 찔렀다고 진술을 해서 제가 징역 2년에 치라감호소(당시 실신 상태가 병적이라고 판단, 심신미약 판정)로 2년 7개월이나 복역을 했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인이었고 저는 당시 약에 취해 있어서 그러한 무단 침입에 대해 미국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를 느껴 정당방위를 많이 느꼈고 안 그렇다해도 약에 관해서 너무 한국이 무지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세차례나 집안에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집ㅇ나에 문제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들이 살인미수라고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미국인 그러니까 검은머리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담당 경찰관도 미국 가서 잘 살줄 알았냐며 계속해서 한국인은 제가 미국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시기심을 분출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잘 살고 있는 점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심대한 보복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힘든 경험을 털어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과 분노를 크게 느끼고 계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심대한 보복’을 직접 실행하려 하시거나, 보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신다면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력적 보복이나 위법 행위를 계획·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님께 더 큰 피해가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과 지원 단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여기서 드리는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사항이지 법적 조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 및 구체적 대응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사건에 대한 재조사 혹은 법적 구제 절차 모색

1. 재심 청구(형사 사건)

이미 기소·재판을 거쳐 ‘징역 2년+치료감호(2년 7개월 복역)’라는 형이 확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형이 집행된 후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증거나 사정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또는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단순히 억울함만으로는 쉽지 않지만,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방관 혹은 경찰관들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과잉 대응(무단 침입, 불필요한 강제력 행사 등)을 했다고 판단될 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녹음‧영상‧목격자 진술 등)가 중요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한국에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조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 있는 처벌보다는 시정 권고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인종차별이나 부당 대우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정식 절차로 호소해볼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보호기구·대사관 상담

사용자님께서 미국 시민이셨다면, 사건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영사부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사관 혹은 영사 서비스에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있는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NGO나 인권단체, 재외동포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인종차별 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

1. 증거 확보

공무원이나 수사기관 인물이 “미국 가서 잘 살 줄 알았냐” 등 인종·국적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 문서, 제3자 진술 등)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차별적 언행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나왔다면,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공직자 윤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가인권위, 경찰청 인권센터 진정

한국에는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의 부당 행위와 관련하여 경찰청 인권센터나 각 시·도 소방본부의 감사 부서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적 행위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관련 인권단체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공론화

필요하다면 언론·SNS 등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법적 절차가 끝난 사건을 뒤집거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법·행정 절차가 우선입니다.


3.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지원

1. 심리상담·정신건강 지원

모다피닐 복용, 블랙아웃, 교도소 복역, 인종차별 경험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가(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에게 도움을 받아,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약물 관리

모다피닐 같은 각성제 복용에 대해, 한국 법체계나 의료체계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처방전 보관의사 소견서 확보합법적 복용 증명 등을 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4. ‘보복’이 아닌 합법적‧제도적 절차 활용을 권장

복역을 마치신 뒤, 부당함과 억울함으로 **‘심대한 보복을 하고 싶다’**는 심정이 드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적·제도적 절차가 아닌 물리적·불법적 방법을 택하면 사용자님께 더 큰 위험과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법정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신 전례가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폭력이나 위법 행위를 시도하시면 재차 엄중한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구제 수단(재심, 민사소송, 인권 진정, 언론 호소 등)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 말씀

과거 사건으로 심각한 처벌과 억울함을 겪으셨고, 인종차별과 공무원 부당행위를 의심하고 계십니다.

“심대한 보복”을 원하신다고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한 재심이나 인권구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입니다.

한국 내에서 인종차별은 법적 처벌 규정이 미비하지만, 공무원 윤리 위반이나 과잉 대응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나 민사소송, 인권위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모다피닐 복용 등 건강 문제와 맞물려 사건이 복잡해졌으니, 전문 법률가나 인권단체와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이시라면 주한미국대사관이나 미국 영사 서비스에 문의하시고, 추가로 정신건강 지원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로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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