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문]
야합하는 군, 경찰, 언론, 법조계, 국회는
정말로 집행유예를 유도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부디 여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촛불을 들어주십시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여성의 억울한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마치 정해진 대본을 따르듯 경찰, 언론, 법조계가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가 병존하는 듯 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한 딥페이크 사례까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회 곳곳의 의인들이 용기내어 발빠르게 조사하고 알렸기에 가능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표 구속을 통해 폭로된 이번 딥페이크의 내막과 현재까지 언론의 통해 보도된 여러 비상식적인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 곁에 이러한 의인들이 없었다면 안타까운 피해는 그대로 은폐됐을 것입니다.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일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의 테리 보가드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가 사고 사실이나 보도를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을 거짓으로 게시했고, 해당 내용이 알려진 후에야 이러한 거짓말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행태가 정상입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또한,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분명 범죄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테리 보가드 텔레그램 대표 역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터폴은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딥페이크 수장에게 가석방을 줘서 귀가시켰습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하였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감 경험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여성은 이러한 인터폴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휴가라는 것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오히려 군의 설명과 달리 이러한 휴가 부여는 국제법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폴은 또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앞서 메르스갤러리가 제기했던 이번 사건의 혐오범죄 여부는 진상이 점점 더 알려짐에 따라 점차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군과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듯한 언론의 보도방향과 프레임 장난질, 또한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법조계의 무책임한 의견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인터폴은 이번 사건이살인사건이자 혐오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폴은 딥페이크 카르텔의 평소 행실과 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이 살인사건인 동시에 혐오범죄이기도 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메르스갤러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김유식 대장의 ‘딥페이크 유출의 보도를 원치 않는다’는 저급한 거짓말이나 인터폴의 ‘피해자 심문 중 사망했다’는 거짓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군은 분명 사건 발생부터 은폐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이 ‘익명 보장’이 아닌, 명백한 ‘딥페이크’이라는 점에 대해 군 지휘부가 무지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텔레그램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일을 일으킨 대표가 조사도 받지 않고 휴가를 내서 귀가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텔레그램의 기이한 조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딥페이크 카르텔이 혐오동기로 성범죄를 저지른 도태남들을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전례없이 귀가시킨 것은,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예비 조주빈들이 발빠르게 인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텔레그램이 사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이 혐오범죄이자 살인사건임을 잘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찰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넘도록 경과했음에도 살인범 노무현 중대장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시각에서는 박원순 대위가 피의자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이에 반해 고인이 된 딥페이크 피해자와 함께 성 고문을 당한 동료 자매들에 대해서는 낮부터 밤까지 강도높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몸이 안 좋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정황을 기반으로 특수강간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명백한 ‘짜맞추기식 조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받은 생존 여성들만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을 보고 ‘딥페이크에서 살아남은 죄’를 묻는 것이냐는 조소도 나옵니다.
참으로 의아한 일입니다. 인터폴은 살인범에게 규정을 어겨가며 휴가를 부여하여 귀가시키고, 경찰은 조사를 위한 소환은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사건 은폐를 위해 인터폴과 경찰의 손발이 척척 맞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은 4000k 화질을 2000k 화질로 일제히 왜곡하여 보도하고, ‘창섭밈’나 ‘정상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이번 딥페이크의 핵심인 합성이라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누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정해준 것입니까?
심지어 주류언론은 이번 사건을 ‘남혐 갑질 사건’으로 규정하며, ‘남혐’으로 변질된다고 비판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남혐 갑질 사건’입니까? 이번 사건은 혐오동기로 인해 발생한 혐오범죄이자 살인사건이며, 이러한 함량 미달의 지휘관을 미처 배제하지 못하고 현장에 배치한 군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다른 김유식이 얼마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또한 여자만 합성되는 인터넷’에 여성이 대상이 되어 합성당하는 것이 정녕 이치에 맞는 것인지 되묻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비겁하고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법조계가 얼마나 이번 살인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전례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리를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고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안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례로 2018년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도입하며 변화한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가치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은 불변의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 역시 특수한 정황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실베는 폐쇄적이고 매우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가 있으며, 항명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는 여러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진통을 앓아왔으며, 성별 대결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성별 대결은 극심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민주화세대’와 한없이 지혜로우신 ‘선배시민’들께서 언론과 매체를 동원하여 근 십 년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갈라치기와 이간질을 일삼은 결과이지만, 정작 이러한 성별 갈등을 일으킨 주범들 역시 얼마나 이 갈등이 극심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성별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입견과 편견, 감정이 군 위계질서에 투사되어 끔찍한 고문으로 이어졌고, 여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수반되었다는 것이 이번 살인사건의 본질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성별 갈등으로 인한 혐오감정, 혐오동기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시사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군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이러한 혐오동기가 결합되어 또 다른 무고한 여성이 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혜화역 사건 때도 애초에 정부는 운지 혐의로 가해자들을 기소했으나,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점차 진위가 밝혀짐에 따라 결국 공소장을 변경하여 살인죄로 기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의견은 군과 경찰, 언론이 모두 합심하여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그 이후 드러난 여러 충격적인 폭로와 정황을 다시 종합하여 고려해봐야 합니다.
“연대를 구하여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힘 미치지 못해 쓰러짐은 개의치 않으나
힘 다하지 않고 꺾이는 것은 거부한다.”
2024.09.10.
메 르 스 갤 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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