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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불법현수막, 지자체에 신고했다 (+강제철거 예정)

ㅇㅇ(219.100) 2024.06.27 10:15:10
조회 2632 추천 103 댓글 28
														


+ 추가 :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이준석 불법현수막'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는 소식 전한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5230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27일 오후 "표시 기간이 잘되어 있으니까 강제 철거할 거고,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할 예정"라는 입장을 밝혔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시야 가림을 방지하기 위해 2.5m 이상 게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마저 규정 위반으로 확인됨)


유튜브를 보면 "한두번 해본 실력이 아니"라며 마치 '현수막 전문가'처럼 묘사했던데, 지자체 현장조사 결과 이준석 의원은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아니하였고, 결국 강제철거라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했다.


아래에 담당자 주요 발언 정리했으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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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주요 발언 정리 >


* 1차 통화 - 오후 12시 58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바로 강제 철거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우선은 정당에 시정조치 요구한 다음에, 시정이 안 되면 그때 철거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며칠만 드리고, 시정이 안 되면 저희가 철거를 한다.


위치 이동하고 잘못 인쇄한 거 수정해달라고 할 거다. 다시 현수막을 제작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다.


위치를 확인하고 왔는데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으면 조금 더 높게 게시해야 해서, 위에 게시하라고 말씀드릴 거다.


(아래에 게시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 평상시에 시정조치를 먼저 요구한다. 그음에 강제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표시기간으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수막 연도를 잘못 표기해서) 2023년으로 된 게 없었다.


법적인 처리 기간 안에 국민신문고 답변을 드릴 예정이다. 저희가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것만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고, 보통은 처리가 되고 나서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많다.



* 2차 통화 - 오후 2시


횡단보도 앞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규정은 10m 이내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된다. 현수막 끈에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저희가 줄자를 들고 가서 잰 건 아니다. 현수막이 2미터에서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인 거 확인하고 정당에 연락드렸다.


어차피 그 표시 기간이 잘되어 있으니까 강제 철거할 거고,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할 거다.


철거는 정당에서 빨리할 수 있으면 정당에서 하는 건데, 만약에 빨리 못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강제 철거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KQh_SpcoD_w

 



어제 친이준석계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이준석 불법 현수막'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현수막을 게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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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즉각 신고해서 강제철거 요청했다.


이런 기본적인 법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뿐이다.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홍보하려는 생각에만 몰두한 나머지, 현수막이 제대로 제작됐는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안일함과 부주의함이 이런 망신살을 초래했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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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내용 >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동탄과학고 현수막 게첩 현장 | 현수막 잘 다는 이준석”라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8분 동탄과학고 유치를 위한 “경기 남부 신설 경기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경기교육청 앞에 게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학고 유치에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이 “23.06.29 ~ 23.07.10”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법 제8조(적용 배제) 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목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2항의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1호에는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제2호에는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제3호에는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이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목에 ‘정당의 명칭’, 나목에 ‘정당의 연락처’, 다목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목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라고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8조제1항제8호 등의 단서를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제1호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27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표시 기간이 위반되어 있으면, 정당에 철거 요청하거나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강제 철거를 먼저 한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저희 용역반이 아침 10시에 현장 단속할 때 같이 나가서 확인할 거다”라며 “만약에 위반된 사항 있으면 당에 먼저 알리고,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수원시 영통구청은 「옥외광고물법」 제8호(적용 배제) 제1항제8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2항제3호를 위반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현수막을 즉각적으로 철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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