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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성심당이 이겼다" 코레일, 대전역 월세 '4억→1억' 양보 결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9 23:20:04
조회 4278 추천 1 댓글 50


사진=나남뉴스


달마다 4억원이 넘는 월세를 부담할 위기에 처했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코레일 유통의 규정 변경으로 기존 1억원대의 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19일 코레일유통은 홈페이지를 통해 성심당 점포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냈다. 

다섯 번이나 유찰된 해당 점포의 6차 공고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날 올라온 6차 공고문에서는 앞선 공고와 비교해 확 낮아진 월 수수료가 눈에 띄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에 대한 월 임대료를 당초 제시한 4억 4100만원보다 69.8% 인하해 1억 3300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심당 대전역점이 인하된 월세를 적용받을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KBS뉴스


지난 2월 성심당 대전역점은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자, 코레일유통은 월 매출액의 17%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들이밀며 총 4억 4100만원의 월세를 제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성심당 측에서는 임대료로만 1년에 50억원 이상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성심당 입점 재계약 관련 공고는 5차례나 유찰됐다. 

점포의 매출이 높을수록 임대료도 높게 받는다는 코레일유통의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당시 대전 시민들도 "이런 귀한 빵집이 대전에 있는데 지역 활성화는 생각지도 않고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다", "성심당 때문에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고려해달라", "코레일 매장 위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성심당 이름으로 손님이 찾아오는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계약에 한해서만 매출 '6%' 적용키로


사진=KBS뉴스


코레일유통 측은 지난 다섯 차례에 걸쳐 4억원이 넘는 월세를 꿋꿋하게 고수했지만, 결국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 발짝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유통은 이번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의뢰해 입찰 기준을 변경했다. 관계자는 감사원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코레일유통 입찰 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해당 위치에 대한 6차 공고는 오는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심사를 거쳐 운영자를 뽑을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앞으로 5년 더 지속된다.

성심당 측에서는 "아직 입찰 공고만 뜬 것이라 대전역에 남는다고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며 "코레일 측에서 한발 양보한 만큼 대전역 매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우선 입찰에 지원한 뒤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타 점포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매장 임대료의 최저 수수료는 17%에 달하지만, 감사원 문의를 통해 이번 계약에 한해서만 매출의 6%라는 월 임대료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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