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에서 찬성 130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이 가결됐다.
동성혼 허용 내용을 담은 '결혼평등법'은 지난 3월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한 바 있다. 태국 상원의원들은 이날 130표의 찬성표를 던지며 성소수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와 왕실과 내각 승인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이기에 이미 법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법안은 왕실 관보에 120일간 게재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태국에서는 올해 연말쯤 동성 부부의 합법적 탄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써 태국은 네팔과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날 통과한 '결혼평등법'이란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존 민상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을 가족의 기본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남녀'가 아닌 '두 개인'으로 부부를 규정했다.
법적 지위 역시 기존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던 구절을 '배우자'로 변경하면서 성별 표현을 없앴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부부에게도 자녀 입양권과 배우자의 상속권, 자산 관리권, 이혼, 국가 복지 혜택, 세금 공제 등 이성 부부가 보장받았던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만한 사안은 외국인도 태국에서 동성 결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우자 비자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권의 성소수자들이 앞으로 태국에서 동성혼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현재 동성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 40여 개국으로 집계되며 아시아에서는 네팔과 대만, 이제 태국이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도 인정할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직 요원해 보이지만, 마냥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혼인 관계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원합의체 심리 안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전원합의체 심리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서 전체 대법관의 3분의2 이상이 참여해야만 한다. 법리적으로 의견이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주요 사건의 경우 이를 통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절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 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동성 파트너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에 대하여 1심에서는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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