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보에 따르면, 1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4시에 광주 동구에서 20대 여성 B씨를 택시에 탑승시켰다. B씨는 도착지에서 체크카드를 제출하여 결제를 시도했지만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거절되었다.
당황한 B씨에게 A씨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하도록 요청했고, 그 후 B씨의 팔, 다리 및 중요한 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A씨는 그 후 "나와 데이트를 가자"라고 말하며 놀라서 멈칫하는 B씨를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이후 택시 내부에서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B씨는 확실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고 양팔로 A씨를 밀어냈지만, A씨는 힘으로 이를 제압하고 유사강간을 계속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다. 이는 처음으로 성폭력에 대해 처벌받는 사건이며,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 처벌받는 것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덧붙였다.
마사지 받던 女 손님 조는 틈 타 유사강간한 男 마사지사, 집행유예
이 사진은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 사진=나남뉴스
9일 법원 발표에 따르면, 마사지 받던 여성 고객이 잠시 눈을 감은 사이에 유사강간을 저지른 남성 마사지사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원)는 A씨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고양시 일산의 발마사지숍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면서 20대 여성 고객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은 B씨가 잠시 눈을 감은 사이에 발생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마사지를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손을 B씨의 옷 속으로 넣어 주요 부위를 접촉하며 유사강간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사지사 A씨가 고객이 잠시 눈을 감은 틈을 타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세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값은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편함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유사강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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