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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좀 하지 너무 비싸 다신 안 와" 외국인… 붕어빵 4개 5천원, 명동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05 07:20:05
조회 3924 추천 29 댓글 99


사진=나남뉴스


서울 명동 거리의 노점 음식 가격이 무리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점증하고 있다.명동은 코로나19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침체기를 겪었으나, 최근 엔데믹 선언 이후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하지만 4개의 붕어빵을 5000원에 팔듯이 과도한 가격이 관광객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명동 노점에서는 가게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지만, 일부 가게에서는 3개의 군만두와 4개의 붕어빵을 5000원에 팔고 있다. 닭꼬치도 5000원이며, 오징어구이는 1만2000원, 회오리 감자는 5000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약 2000원씩 더 비싸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일반적인 거리 음식에 비해 가격이 높다. 명동 인근의 남대문시장에서는 6개의 군만두를 5000원에 팔고 있어, 명동의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 가격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불만을 준다. 한 프랑스 관광객은 "명동의 거리 음식은 비싸다. 부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음식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몇몇 관광객들은 한국을 다시 방문하더라도 명동에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며, 이와 같은 반응이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고 있다.

업자 처벌이 어려운 이유


사진=나남뉴스


명동의 노점 상인들은 '노점 실명제'를 준수하여 구청으로부터 정식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연간 도로점용료가 약 100만~150만원이며,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거리 가게 운영 규정'에 따라 노점 상인들을 관리하면서 가격 조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청은 "노점 상인들의 가격을 법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지만,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매 가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낮은 처벌 수위도 도마 위에 오른다. 물가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가지 행태는 '가격 미표시' 등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적발된 업소는 1차 위반일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지고, 2번 이상일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십번 단속에 걸린 업체라 하더라도 영업정지 등 중한 처벌은 불가하다.

가격이 표시돼있다면 과태료 처분조차 어렵다. 사업자가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표시 요금을 초과 징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상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한 것은 점검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점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점검대상은 요금 과다 인상, 불법 이용료 징수, 가격표 미개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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