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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의 황당한 이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30 12:20:05
조회 132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50대 남성이 모친의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하여 살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7년형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장례식 부조금 부족과 부동산 매매에 대한 아버지의 결정에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정보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 주심)는 존속살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처벌 27년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행동 패턴, 생활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그리고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27년형 판결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에 모친의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80대 부친을 약 2시간 동안 폭행하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A씨는 아버지가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판매한 부동산의 주변 가격이 상승하자서 원망하게 되었다. 모친의 장례식에서 받은 부조금이 적었던 것이 그의 분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그의 부친을 약 2시간 동안 계속 폭행하여, 부친은 그 현장에서 생을 마감했다. 더불어 A씨는 의붓아들에게도 여러 차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제1심에서는 30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A씨는 그 형량이 과도하다고 반발하여 항소하였다. 가족들이 선처를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27년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A씨는 27년형이 여전히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상고하였지만, 이는 기각되었다.

반복되는 노인학대 대부분 '가정 내' 발생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아무 상관 없음 , 사진=켄바


14일 경기도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204만 8천여 명)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 5월 말에 비해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2020년 2,592건, 2021년 2,881건, 지난해 3,1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대단히 문제시되는 것은 노인학대가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2020년에 1,025건(86%), 2021년에 1,243건(86.9%), 지난해에는 1,360건(8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대자는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공식 통계에 나타난 것보다 노인학대 사례가 더 많고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족간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학대를 당한 노인들이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내 경찰 당국자는 "학대 피해자의 의사가 없다면, 학대자와 강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경찰이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전했다.또한 "부모로서 자신을 학대하는 아들이나 딸을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겠냐"며 "공식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노인학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한 관계자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대다수이며, 학대자에 대한 형벌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팔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의 황당한 이유▶ "50만원 내라"…당신네 애가 먹은 음식값을 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알바 중에 뜬금없이 액체 튀어 망가진 명품 가방, 700만원 달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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