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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만 17건" 한식대가 이영숙, '토지 압류하자 딸에게 증여' 꼼수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8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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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넷플릭스 화제의 예능 '흑백요리사'에 참가했던 한식대가 '이영숙'씨가 최근 채무불이행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관련 소송만 17건이라는 보도가 나와 화제다.

이영숙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는 A씨의 아버지.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2010년 4월 이영숙에게 1억원을 빌려줬고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는 해당 내용이 담긴 차용증을 발견하게 된다. 

A씨는 이에 이영숙씨에게 1억원을 상환하라고 요청했으나 이씨는 빌린 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수표와 현금으로 이미 갚았다고 거부하고 나섰고 A씨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2012년 5월 승소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YTN 보도에 따르면 관련 소송만 17건이라고. 그 중에서는 사해행위(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 취소소송 3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매 진행하자 이영숙 딸이 '낙찰' 


사진=나경버섯 SNS 


채권자 측은 "이영숙이 부친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 2011년 9월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이듬해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6월 이영숙은 토지 일부를 딸에게 증여했으며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했고 경매를 통해 1,811만 5,446원을 배당받았다. 낙찰자는 이영숙의 딸이었다"고 전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A씨는 "해당 토지에는 건물이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 경매 진행을 못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어 2013년 3월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그러자 다음달 11일 이영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같은 날 딸이 1억원의 전세권 설정을, 또 임모씨 라는 사람이 8,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고 전했다.

그는 "딸과 임씨에 대해 또 다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해야했다. 승소해서 겨우 경매를 통해 2,327만 2,963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낙찰자는 딸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영숙과 그의 딸이 법원에서 판결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과 소유권 말소를 진행하지 않아 경매조차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진=나경버섯 SNS 


또한 신협에서 경매를 진행한 건에 대해 배당을 요구해 약 28만 3,981원을 받았으며 이 세 건의 경매를 통해 총 4,233만 2,390원 만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자발적인 상환은 1원도 없으며 소송으로 어렵게 받아낸 돈을 다시 이영숙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도 이영숙이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받은 4200만원에 오히려 600만원을 보태서 약 4,800만원 정도가 도로 이영숙의 빚 상환에 쓰였다"고 폭로했다.

A씨는 결국 '흑백요리사' 제작사에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지난 1일 승인을 받ㄷ은 바 있다. A씨는 "이영숙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사업체도 딸 명의로 돼 있다. 할 수 없이 출연료라도 압류신청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이영숙은 "채권자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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