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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프레임 씌워 공직 임용 막기 법안 3개 (9/1. 4. 13)
♧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ㆍ미화ㆍ왜곡하거나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함
~
장ㆍ차관 등의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임원 등으로 임용, 위촉 금지
♧ 국무총리 소속으로 ‘
헌법부정ㆍ역사왜곡 방지위원회’ 설치♧대상기관들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 신청 =>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
반대의견 (3개 동일)역사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 반대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철저한 선악구도로 과거를 조명하며 선동의 소재로, 표팔이 미끼로, 정치적 정적에 대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 반대합니다.
1919년 4월 13일 상하이 임시정부는 국민, 영토, 정부, 주권의 국가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은 건국절이 되지 못합니다.
임시정부는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이 국민의 대표성 없이 구성되었으며, 영토가 없어 상하이에 임시로 세워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고, 주권은 일제에 빼앗겨 당연히 없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은 일제에 의한 우리나라 침탈을 침탈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것이 친일이며 매국입니다.
그에 반해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가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당당하게 건국한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건국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 선언을 함으로 우리나라는 영토를 되찾고 해방이 되었지만 주권이 없어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48년 5월 10일 한반도에서 최초로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치뤄졌고, UN은 이 선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공표하며 유엔결의문에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 정의했습니다.
1948년 7월 2일 '대한민국'이라고 나라의 이름을 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과 대한민국 건국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만든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고유한 영토를 갖고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진짜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친일이라고 하며 문제삼고 공직도 못하도록 법안까지 만드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헌법에 위배되어 법안 반대합니다.
<1> [2203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6인)
☆오늘 9/1 마감☆
(더민) 윤호중 강준현 김교흥 문금주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정진욱 조계원
허성무 황명선
<2> [22031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2024-09-04
(더민) 윤호중 강준현 김교흥 문금주
박해철 박홍배 복기왕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전용기 조계원 허성무
황명선
<3> [2203296]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의원 외 169인) 2024-09-13
(더민) 김용만
<찬성의원> (더민)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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