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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님들, 호중이를 지켜주세요 !!!

밑갤러(14.52) 2024.11.13 23:56:48
조회 199 추천 6 댓글 2

아리스님들,


무리한 억지선고로


아리스님들과 호중이를 애정하는 수많은 일반인비아리스들에게


가혹한 절망고문을 하고있지만,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됩니다!!



1심선고는


반성문을 3번이나 냈는데도,


일말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기사제목을 보면


호중이가 글재주가 없어서


표현력이 그렇게도 부족한 반성문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판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읽은 사정이라


없던 난독증이 생긴 것인지???



정말 의심이 되는



ㅆㄹㄱ판결이었기때문에


ㅆㄹㄱ판결은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악마화된 언론의 비난선동에 발맞춰


실형 칼춤(?)을 추신


1심판사와는 다른


적어도,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을


가지고 판결을 하실


3분의 판사들께서


대법원판례들에 따라


판단해주셔셔,


괘씸죄라는 없는 죄목으로


감정적인 형량을 때린


ㅆㄹㄱ판결을



ㅆㄹㄱ로 꼭 폐기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당사자인 호중이일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해가뜨는 새벽이 옵니다 !!


아리스님들, 가혹한 처벌의 희생자인 호중이를 애정하는 많은 비아리스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호중이를 지켜낼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1심판사의 가혹한 억지선고로


호중이가 억울하게 2심선고까지 몇개월을 더


구속상태를 유지해야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아프지만,



아픈 발목을 수술할 수 있도록


항소심재판부가 병보석을 허가해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허락해주시고,



호중이가


빨리 정상적인 발목으로


가혹한 처벌을 이겨내고 꼭 무사히 견뎌주기를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 잘돌보시고 화이팅하시길 빕니다 !!! 빈체로 !!! 화이팅!!!





교통] "전치 2주 경미한 사고면 현장 떠났어도 뺑소니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3.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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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호 등 조치 필요 인정 안 돼"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다면 설령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망갔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10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5208)에서 이같이 판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지평이 1심부터 A씨를 변호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9년 11월 21일 오전 8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상태로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삼거리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교차로를 진행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싼타페 운전자에게 전치 약 2주의 요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에게 전치 약 2주의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으나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PICK 안내

나쁜 대응의 예 김호중 사건처벌 수위 바로미터 검찰 몫으로

입력2024.05.31. 오후 7:02

수정2024.05.31. 오후 7:52

기사원문

다음주의 질문
검찰로 넘어간 음주 뺑소니·사법 방해 김호중 사건

 

최근 대중의 공분을 한데 모은 가수 김호중(33)씨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보일 수 있는 나쁜 대응의 집대성이나 다름없다. 사고 자체는 경미한데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뺑소니를 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나아가 조직적으로 메모리카드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31일 검찰로 송치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상당 부분은 김씨가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혐의들을 재판에서 입증하고 유죄를 받아내는 것은 다른 얘기다.

당장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음주운전 혐의부터 장담하기 어렵다. 김씨가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음주 측정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방식도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비슷한 사건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홧김에 술을 마셨다거나 범행 후 죄책감에 시달려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부정확한 음주량과 체중을 기초로 계산된 결과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김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라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위험운전치상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지난 27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위험운전치상은 획일적인 음주량 최저 기준점과 상관없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다. 애초에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음주운전 입증이 어려울 때 쓰는 카드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위험운전치상의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나 꾸벅꾸벅 조는 등의 만취 상태를 뜻한다김씨는 사고 5분 뒤 걸어 다니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폐회로티브이(CCTV)에 잡히기도 했는데, 비틀거리지는 않았다. 설령 만취 상태가 인정돼도 피해자가 경미한 손해만 입었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까지 무죄가 나오기도 한다. 김씨의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존 법원의 판단 경향이 유지된다면, 김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모두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처벌하더라도, 정작 그 원인인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음주운전 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을 때 도주는 우월 전략이 된다.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몸무게를 급히 줄여 위드마크 추정치의 증거능력을 탄핵하기만 하면, 음주운전은 무죄가 나고 사고후 미조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에 그치는 것도 가능하다.

음주뺑소니 사법방해의 대명사가 된 김씨는 앞으로 동종 사건 처벌 수위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하지만 여론 법정에서 타격을 입은 김씨는 실제 법정에선 최대한 무죄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0일 김씨 사건을 겨냥해 사법방해 행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최대한 김씨의 혐의를 꼼꼼하게 특정해 법정에 세우는 게 검찰의 몫이 될 것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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