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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인하세요 (2021년)

ㅇㅇ(211.197) 2022.01.14 23:01:30
조회 11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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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완료자입니다.’

방역패스 강화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 출입할 때 QR코드 인증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더해졌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의 경우 1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방역패스가 만료된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다.

지난 1월 3일 찾은 동네 카페에도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동네 카페에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됐다.


1월 3일부터 적용된 방역패스를 이용해봤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나면서 QR코드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고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유효기간 만료 시 ‘딩동’이란 소리가 나와 다중이용시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떤 경고음이 나올지 모르니 일단 본인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날짜를 잘 체크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체크는 어디서 해야 하는 걸까. 기본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에서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차례(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에 걸쳐 국민비서 알림이 전송된다. 특히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는 다르게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인증된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본격적인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본격적인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한 서류 지참 시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동안 접종 완료자와 접종 예외자 등 총 6가지 대상자로 구분되는데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을 발급받으면 된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검사인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면 되고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 해제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다.

백화점 입구에서 QR코드를 인증하니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돼 '접종완료자입니다'는 음성메시지가 나왔다.
백화점 입구에서 QR코드를 인증하니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돼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왔다.


새로운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으로 자영업자들은 어떨까. 시행 첫날 경남 창원 관공서 근처에서 소규모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51) 씨는 “시행 첫 주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바쁜 시간대에 일일이 방역패스를 확인해야 해 정신이 없었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동참해 확산세가 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식당 주인 한 모(58) 씨도 “시간과 인원 제한 등으로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QR코드 인식기에 어느 정도 적응했는데, 이제 유효기간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 일손이 모자랄 정도”라고 말했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최 모(60) 씨도 “유효기간까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도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한다. 평범한 일상이 빨리 찾아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의 백신패스 유효기간 안내문.
질병관리청의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안내문.(사진=질병관리청) 


그렇다면 방역패스 위반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1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는 유효기간 위반 시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먼저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월 16일까지 연장했고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새로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ladyhana05@naver.com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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