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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 헬조선에서 요식업하기 힘든이유(빵)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theory&no=18174&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D%99%98%ED%83%80&page=1 헬조선에서 요식업하기 힘든이유 - 이론 마이너 갤러리1과즙 안넣는다고 개처럼까이는 롯데 칠성2하지만 롯데칠성은 이미 과즙10%음료를 팔고있다비싼거 아니냐고?3존나싸다.코스트코니까 싸다고?4할인 1도 안들어간 롯데 칠성몰에서조차도420미리에 1200원정도한다참고로 환타는gall.dcinside.com세계적으로 비싸다는 한국빵 우리나라 빵이 비싼이유는 SPC가 한국 빵시장의 주류를 베이커리로 만들었기 때문에즉 베이커리는 인건비나 전문 제과제빵인이 주로만드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성심당은 매장내에 빵공장이있고건물도 자가이며대량매입을 하며 대전내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기에 가능한 특수한 경우???: SPC가 재료를 독점해서 그렇다? 공장빵도 비싼데?일본 유럽보다 저렴하고 위생이 보장된 공장에서 만드는 공장빵을빠는 1000원 빵집이 있다.하지만 조선인들은 싼재료의 맛없는 빵을 먹기보다는고급재료의 맛있는빵을 먹고싶어한다.그래서 베이커리 빵을 소비하는거고그래서 빵 가격이 비싼것이다.3줄요약한국 빵가격이 비싼이유는 비싼재료에 수제 빵만 찾아서싼재료에 공장빵은 한국인이 안산다 베이커리 보다 맛없다고 생각하기 때문그래서 SPC를 쌍욕하면서 산다.
작성자 : 우러모부여남고정닉
살 빼려면 지갑이 '고비'…"보험금 못 줘요" 왜?...jpg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살 빼는 약으로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 보험금이 0원이라고요?주사형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 같은 경우는 펜 하나당 수십만 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비만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상받기가 힘듭니다.위고비는 그전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둘 다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치료제로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서 식욕 억제를 돕습니다.원래는 둘 다 당뇨병이나 고혈당 같은 질병의 치료제로 나온 건데요.현재 보건당국 규정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입니다.그래서 단순히 '비만'으로 위고비나 삭센다를 처방받았다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비만과 관련된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위소매 절제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 축소 수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이 수술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약 처방을 받았다면 이 경우 둘 다 실손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비만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 처방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단순 비만의 경우에는 운동이라는 더 좋은 보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허리 통증을 위한 시술을 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신경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인데 이와 관련된 입원 치료 분쟁입니다.신경성형술은 입원을 했을 때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시술 기간이 짧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 입원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분쟁 사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척추 통증 치료를 위해 200만 원 정도 신경성형술을 받고 입원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다"며 통원 의료비 한도인 3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이 시술은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렀더라도,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같은 실질적 입원 요건이 부족하면 통원으로 간주해서 보상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보습제 구매도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고 해도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받아서 관련 크림을 여러 개 구입을 했다면, 이중 단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보상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만 보상해 주는 식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인지를 따지게 됩니다.또 해외에 살 때 이 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혼선이 있다고요?원래는 해외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면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이 경우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보험을 해지한 뒤, 체류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한 경우인데요.보험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3개월 이상 체류하고, 또 입증까지 할 수 있는데 왜 환급받지 못하느냐, 이미 해지해 버린 뒤에는 환급이 안 된다는 게 보험사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이 밖에도 꼭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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