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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일 만에 잠행 깬 김건희.. 활동 재개 알린 사진 3장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행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명품백 수수의혹'이 불거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오늘(16일) 캄보디아 총리 부부 오찬에 참석한 건데 대통령실은 영상은 없이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사흘 전 대거 교체되면서 그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장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공식 오찬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행보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153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캄보디아 총리의 부인을 직접 맞이하고 이후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활동 재개를 알리면서도 그 모습은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진 3장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논란을 겪으면서 공개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캄보디아 양국이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다"며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2년 캄보디아에서 만난 심장병을 앓는 소년을 도왔던 인연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으로 잡은 데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정상의 공식 일정에서 계속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과한지 일주일만이자, 김 여사 수사라인이 교체된 검찰 인사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 인사 파장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되는데 당장 야권은 김 여사를 향해 '검찰에 나가 수사부터 받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대통령, 30일 앙골라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일정에선 김건희 여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 모두 정상 배우자와 별도 비공개 배우자 프로그램만 진행했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총선 사전투표도 비공개로 했고 지난해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던 어린이날 행사도 올해엔 불참하는 등 언론 노출을 피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주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면서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단 해석이 나옵니다. 시점 상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수뇌부가 교체된 지 사흘만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등 외교행사와 향후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면서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활동 재개의 계기로 꼽힙니다. 하지만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활동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외교가 김 여사의 방탄 수단이 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97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97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금투세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논란이 안된 코인 과세의 문제점
내년부터 코인이 과세된다는건 알고 있을거임 하필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코인과세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 코인도 금투세 적용이 아니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임가장 중요한 차이로는 공제금액 (주식은 5000만원까지 코인은 250만원)과 주식은 원천징수로 반기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납부라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있음위의 세부담율을 고려했을때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는데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는데(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대략 한국에서 1년 중 상당수를 산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원천징수는 비거주자 or 외국인만 적용되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됨)원천징수를 한다는것은 납세편의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국가가 탈세를 못하게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게 더 핵심적인 내용임 양도차익의 20%인 1000원을 원천징수 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5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구나 하는것을 국가가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거지하지만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현행법률대로 거주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떻게 소득 규모를 파악해야할까?놀랍게도 양심적으로 신고 '해줘' 가 입장임국내 거래소야 국내에 거래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신고해달라고 기도메타로 갈 수 밖에 없다하심과세 당국은 추징 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보교환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금투세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코인으로 버억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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