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방송하면서 후원을 받아도 그 친구가 실제로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명 인터넷 방송 BJ 랄랄(본명 이유라)이 10대 청소년의 고액 후원 사연을 전하면서, 그 가족이 후원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논란이 거세지자, 그는 지난 4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후원을 한 청소년의 가족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BJ들과 상의하고, 지금까지 받아온 (이와 유사한 사연이 담긴) 이메일을 다시 확인해봤다. 이 학생이 돈의 가치를 확인하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아야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기 쉬운 시대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주면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BJ 랄랄의 팬층은 주로 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BJ 랄랄은 후원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불우한 청소년과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인임에도 미성년자인 척하면서, BJ에게 후원금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 (BJ의 선의를 악용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결제, 환불 가능할까?
아프리카TV나 트위치(Twitch) 등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BJ나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엔 BJ 랄랄의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핸드폰과 카드로 거액의 후원을 했다가, 환불 공방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개인 정보로 서비스 가입을 하면 사실상 신원 조회가 힘들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방송 특성상 후원을 하는 시청자 나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물론, BJ나 스트리머가 환불에 동의하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가 공개한 ‘2020 콘텐츠 분쟁 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은 5,744건으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분쟁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전체의 약 15% 수준인 848건이었다. 인터넷 방송뿐 아니라 게임·영상·만화 산업 등에서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법에선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미성년자라고 모든 상황에서 환불이 다 가능하진 않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 명의를 사용하는 등 업체를 속여서 회원 가입을 했다면 환불이 어렵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BJ나 스트리머가 환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단, 법원이 보는 '속임수' 기준이 엄격하므로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해 적극적으로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성년자의 고액 후원, 원천적 차단
방송 통신 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 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유료 후원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하루에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가 유료 후원 아이템을 결제할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이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자율 규제 형태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
우선,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유료 후원 아이템의 결제 한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도 방지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이용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플랫폼 운영 관리 및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에 대한 점검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정안이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아프리카TV의 경우 2018년부터 일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글로벌 본사의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며 국내 법망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대리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해외 플랫폼 본사에 직접 요구를 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가 쉽지 않다. 다만, 방통위에서 국내 기업을 위주로 이용자 보호 평가를 해왔는데, 최근엔 해외 플랫폼에 가서도 점검을 하기 시작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 요구하다 보면, 실제로 이들도 요구에 응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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