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영종하늘도시, 인천시청, 인천국제공항 일대 4곳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연구와 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임시운행 허가 시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 목적에 적합한 여러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 6월에는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토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인천의 4곳을 포함해 10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곳들을 더하면 모두 34곳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가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인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검토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서비스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뗐다는 의미”라며 “자율주행 관련 연구 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민·관·학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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