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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분 1.5' 바꿀 때 됐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3.05 05:24:07
조회 143 추천 0 댓글 0

https://www.lawtimes.co.kr/opinion/205861

 

'배우자 상속분 1.5' 바꿀 때 됐다

       우리 어머니는 억울하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생긴다. 특히 상속에 있어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억울하고 마음이 상한다. 자녀를 4명 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1억 원 가량 되는 재산은 모두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다. 상속이 개시되자 50년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른 어머니의 상속분은 1.5. 자녀들의 상속분은 각 1, 합계 4, 결국 어머니는 1.5. 자녀들은 4가 돼 어머니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중 3/11인 3억 원만을 상속받게 됐다. 사글셋방에서 시작해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서 늙고 병든 몸만 남았는데, 자녀들은 자신들의 상속분만 챙길 뿐 어머니의 노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상속 재산을 정리한다고 하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병원에 같이 가자거나 아버지 산소에 가자는 요청에는 다들 인색하다. 어머니는 긴 결혼 생활 동안 여러 번의 이혼 위기를 겪으면서도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 참으며 살아 왔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 어머니의 노후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의 상속분만 챙기는 자녀들을 보니 섭섭한 마음과 함께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기만 하다. 자녀를 1명만 낳을 걸 그랬나? 그러면 상속분이 1.5 : 1이 되어 6억 60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으니 노후에 요양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을 텐데. 자녀를 4명이나 낳아, 낳느라 고생, 키우느라 고생에다가 남편이 죽고 노후자금마저 줄어드니 차라리 이혼이라도 할 걸 그랬나?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먼저 보낸 친구에게 물어봤다. “얘, 말도 마. 우리 애들이 싸우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하더라고. 지들 몫 다 가져가고 이제 집도 애들하고 공유가 됐어. 앞으로 생활비도 걱정이야”라고 한다. 어머니와 같이 자녀 4명을 두고 이혼했던 다른 친구에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나왔다. “나는 작년에 황혼 이혼하면서 애들 아빠 재산 중 1/2을 재산 분할로 받았지. 그런데 올해 애들 아빠 하늘나라로 갔잖니? 이혼 안했으면 1/4도 못 받았어.” 우리의 부모님 세대까지는 대부분의 재산을 아버지 명의로 해 두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도 별문제가 없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이 뭔지도 모르고 가정의 위계질서나 관습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어머니의 노후는 자식들이 보장했다. 그러나 이런 선의에 기한 재산 상속과 부모 부양은 이제 동화 속 이야기가 됐다.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자. 일본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의 몫을 1/2, 자녀들 전체의 몫을 1/2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사용권과 1/2의 소유권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효를 강조해 왔던 우리나라가 법정상속분에 관한 불합리한 법 규정으로 인해 이제는 외국보다 훨씬 뒤처지게 됐다. 배우자와 자녀를 공동상속인으로 보면서 배우자 상속분을 단순히 자녀 1명보다 0.5만 더한 1.5로 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배우자와 자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1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자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 몫이 줄어들게 돼 있다. 자녀를 많이 낳고 키우느라 더 고생을 했는데 더 주지는 못할망정 왜 줄어들어야 하는가?   어머니는 고민한다. 기여분 청구를 해 볼까?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식들에게 비난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머니는 지쳐가고 죽어간다. 왜 어머니를 미안하게 만들고, 어머니와 자식들 사이를 불편하게 만드는가? 배우자 상속분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달라진 세상에 맞는 상속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일률적인 1.5:1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하고 시대상을 반영해 수정해야 한다. 입법과 제도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억울한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최호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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