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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도 정률제로 바꿀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갤러(124.5) 2025.01.13 13:02:12
조회 72 추천 0 댓글 0

재산 적은데 건보료는 더 낸다고…무려 31배 차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가 역진적이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도 매기는 등 이원화된 부과 체계로 짜였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자 작년 2월 폐지했다.

재산의 경우 세대별 과세표준액에 재산 기본공제 후에 남은 금액을 과표에 따라 60등급으로 환산하고서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2024년 기준 208.4원)를 적용해 재산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른바 재산 보험료 등급제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최저 등급 1등급의 점수는 22점인데 여기에 올해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면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 4천580원이 된다.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은 기존 5천만원에서 2024년 2월부터 1억원으로 올려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문제는 현행 등급제에서 등급별 재산보험료를 1만원 단위로 금액을 환산하면 3.5원으로 재산 등급이 낮은, 즉 재산이 적은 세대가 더 많은 세대보다 지역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재산 최저 등급 1등급에서 1만원당 재산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10등급은 11.89원, 20등급은 8.10원, 30등급은 4.13원, 40등급은 2.10원, 50등급은 1.09원, 최고등급인 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하다.

최저 등급의 재산 1만원당 보험료(20.36원)는 최고 등급(0.63원)과 비교해서 무려 31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지역가입자에 물리는 소득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재산보험료에도 등급제가 아닌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산보험료를 재산과표에 비례해서 매겨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앞서 건보 당국은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그간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재산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려면 정률제 도입뿐 아니라 재산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 지역가입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78.8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동일하게 상한액인 월 48만7천860원의 재산보험료만 부담할 뿐이다.

이 때문에 드물긴 하지만 지역가입자 A씨의 경우 465억원의 재산 과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재산 등급 상한 60등급의 재산보험료(월 48만7천860원)만 내고 있다.

건보 당국은 현재 재산보험료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부과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재산 등급 32등급 이하 187만 세대의 월 재산보험료가 약 3만9천원 떨어질 것으로 추산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탈루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소득 파악률이 떨어졌다. 이런 까닭에 건보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이런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 체계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기본 골격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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