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부정선거 얘기하던데 진짜 민주당 부정선거
개입 들통날까봐 존나 쫒기는것 같지 않나?
막 헌법위반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영장발부?
영장발부한 판사는 헌법위반이고 내란죄로 몰릴수 있어
그런 위험을 무릎쓰고 영장발부한다고?
뭐를 위해서?자기 자리를 걸고?
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죽는거 아니면
헌법위반 내란까지 몰릴 위험 감수해서 영장발부해야 할
이유가 없어
자기가 내란죄 위험 감수해서라도 정의실현을 위해
그랬다는 좆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시고요
만약 대통령에게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법적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헌법 제84조), 이에 따라 영장 발부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법적 책임 >
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판사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
-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판사가 이를 발부하면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 판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헌법에서 명시된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무시하고 영장을 발부했다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탄핵 또는 징계
- 판사의 불법적인 영장 발부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사법부 내부에서 징계나 재판에서의 판단 오류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직권남용죄를 비롯한 여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적 불법 행위로 간주되므로, 판사는 법적인 처벌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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