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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진정한 확신이 생긴다면 문서 허위 기재하는 담당자 바로 고발할텐데

그르니(116.127) 2013.10.18 19:01:09
조회 330 추천 1 댓글 9

딱히 증거구하기도 힘든데  내가 담당자랑 따로  담당자 상사따로 직접 대화시도해서 몰래 녹음해버릴까? 


이런식으로 말이지


" 00 주사님 , 이거 허위 기재 하면 안되지 않나요? 혹시 사실대로 기입하면 기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나요? " 


그러면 담당자가 버벅거리거나 뭐라고 말을 하겠지 근데 옳은 말이 나올수가 있겠나 , 지가 거짓으로 작성하는건데


"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기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거야 " 라고 말할 확률이 커

( 내가 담당이랑 오랜동안 있으면서 파악한건데 담당놈은 전통같은걸 빌미로 자기에게 이득을 취하는거 같음 )


그러면 나야 좋지 왜냐하면 여기 근무지가 담당자가 거진 20년 넘게 일했던 곳이거든 


그러면 허위 기재가 올해 + 옛날 (수십년 ) = > 재산적피해  증가 ( 관리비같은걸 타먹으려고 조작하는거거든, 전기세,수도세,수리비 등등)


-------------------------------------------------------

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2번정도 부패행위신고상담을 해봤는데


증거물로는 허위 기재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더라 


내가 한가지 확신을 못서는게 신고했는데 담당자 처벌이 그냥 쉬엄쉬엄 넘어가버리면 존나 내가 억울하게 될것같은거야


정상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불법행위를 올바르게 신고한건데 괜히 역관광 당할까바 아직 신고를 못넣고 있어..





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2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 2013.3.23,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실), 02-360-2683

 

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8(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2(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

                     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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