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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 2025가 한국에 위기인 이유...jpg
중국 제조 2025는 곧 오는 내년인 2025년에 중국이 지정한 10대 전략산 무제한적 정부 자금 + 인력지원으로 세계 최고로 올라선다는 국가 정책.얘들이 발전하겠다가 무엇이 문제냐고 하겠지만, 한국 주력산업이랑 죄다 겹친다는게 문제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반도체등.게다가 대놓고 해당 정책에서 독일, 일본을 2번째 그리고 한국을 중국이 제껴야 될 첫번째 목표로 거론했는데, 중국은 한국을 이미 추월했다고 판단중으로 이미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위험하고 [ 올해 세계 조선업 시장 점유율: 중국 69%, 한국 18%, 일본 5% ]조선업도 점유율 뺏기는중.[ 이미 한국 8개 주력산업에서 7개가 중국에게 따임 ]다시 말해 중국은 " 한국, 독일, 일본 니네 밥그릇은 우리가 다 뺏어 먹는다 " 고 사실상 경제적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도 불구중국에 뭘 기대하는 정치인이나 여론등이 여전히 어느정도 있고[ 독일 자동차 기업 매출에서 유럽보다 컸던 중국 시장이지만 이번 3분기 작년 대비 15-30% 폭락 ]안타깝게도 독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마냥 중국을 제낄수도 없고 오히려 중국이 국산화 하며 독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도 쫒겨나는 형국.[ 한국, 독일에 작년 일본까지 자동차 강국들을 누르고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중국 ] 심지어 중국이 자기 밥그릇를 가져감에도 변변한 대응도 못하는중.실제로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디지털화등에선 독일차들조차 제압하고 테슬라 턱밑인게 중국 전기차들.더해 중국의 하루 13-14시간 주 6일 근무,[ 화재로 죽은 한국내 중국인 외노자가 한국 월급이 중국 4배 이상이란게 드러나자 중국인들 반응 ]40-50만원대 월급으로 일하는 수억명 단위 노동력,[ 중국 산업 클러스터 분포도 ] 전세계 모든 제조업 공급망이 합쳐진 클러스터 효과와 규모의 경제까지.사실상 제조업에서 필요한 우위는 중국이 모두 갖추고 이에 대응할려고 하면 시장규모를 이용한 무역보복을 하니, 가드 못올리고 스트레이트 쳐맞으며 강냉이 나가는 꼴.그나마 1990년대이던 IMF 때는 유동성이 막혔지 한국은 중위연령 20대의 젊은 국가였고, 산업도 여전히 건재했음.그러나 이번엔 외환보유고는 그전보다 나을지언정 한국은 50대를 바라보는 늙은 국가에, 돈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원천이자 밥그릇 그 자체인 산업들이 속절없이 털리는중. 유동성 문제였던 IMF와 달리 산업들이 털리면 한국에 다음은 없음.그리고 이건 비단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 말했듯 독일, 일본등 내노라하는 세계 제조업 강자들에게도 똑같이 통용되는 얘기고[ 칠레 유일한 제철소 폐업 ] 사실 한국 이전의 동남아,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등 개도국들은 이미 사실상 중국산에 안방 내준지 오래.[ 지난 10년간 세계 주요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갯수 ]사실상 인공지능이랑 신산업 주도하면서 반도체 일부 말곤 주력산업이 크게 겹치지 않는 미국 말고는 중국이 전세계 밥그릇 털어먹는걸 알아도 막을 방법이 없는게 현재 상황.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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