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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고발 대비 중...업무개시명령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3.11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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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사 준비하는 경찰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의협 전현직 지도부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찰은 정부 고발이 들어온다면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전공의 고발은 주동자에서 단순 가담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전공의 수사 준비하는 경찰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직 집단으로 사직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없다. 다만 정부의 고발 등이 있다면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공의는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왔다"면서도 "다수 (전공의)가 고발될 경우를 감안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7일 주재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대한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이 각각 맡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재까지 전공의들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분산 수사 방침을 세운 것.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 별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 숫자 편차가 있어서 각 시도청 별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혐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예상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모든 전공의에 적용된다"며 "국립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업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고발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정부에서 전공의 모두를 고발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 사직을 주동한 세력과 참여자,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렇지않은 사람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7일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 적힌 문건이 올라왔다.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협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 현재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은 현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 등을 내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해 병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며 "고발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수사다.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의 경우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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