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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인 3000명 사장님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31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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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 결집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17개 단체 소속 소규모 사업주 3000여명은 오는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앞에 결집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 상태다.

그간 경영계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산업 현장에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인건비 문제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등 이유에서다.

또 사실상 대표 등 소규모 인원이 다양한 역할을 나눠 맡고 있는 영세 업체들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사업이 멈추는 수준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미옥 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는 사실상 공중분해, 불구속 돼도 시름시름 하다가 망해간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위해 근로자를 줄이고 법인을 나누는 편법을 고민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김동경 경기도 자동차정비협동조합 이사장은 "준비할 시간 달라는데 손발이 부르트도록 애원해도 정치적 계산만하고 전국에 83만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몬 정치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며 "가뜩이나 삼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시대에 애먹고 있는 자영업자, 사장과 근로자의 위치 주객 전도되면 누가 사업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만 바라보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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