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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 낸 고교생…"보험급여 환수는 위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22 08:46:40
조회 1986 추천 1 댓글 23

"우천으로 시야 방해…학업과 배달 병행하느라 과로 상태"


[파이낸셜뉴스] 비가 오는 날 야간 배달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보험급여 환수하려고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A씨는 고등학생 3학년으로, 야간에 배달업무를 해왔다.

A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2677만여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A씨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며 공단을 상대로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로 배달 중이었기 때문에 과로가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당시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가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와이퍼가 작동하는 사이에도 차량 전면 유리에 빗방울이 수시로 떨어져 맺히고 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강수량이 적지 않았다"며 "원고가 착용한 헬멧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호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당시 고등학생으로, 낮에는 학교에 다니며 저녁 및 야간에 배달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됐을 가능성도 높다"며 "단시 신호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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