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가를 받고 선불유심을 개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인이 해당 유심을 사용할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받은 유심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선불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장애정도가 중증인 고령이고, '실적이 필요해서 개통이 필요한 것일 뿐,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는 B씨의 부탁을 듣고 호의로 유심을 개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고객들이 개통해 준 선불유심을 판매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서 이익을 취득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이 제3자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제공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B씨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했음에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휴대폰 대리점 실적을 위해 개통된 유심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적을 위해 유심 개통을 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B씨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춰, B씨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로 선불유심 개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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