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형사재판서 '위법 기사와 수사' 논란 두고 공방일 듯 법조계 "尹 측, 공소기각 주장할 가능성 있어"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속기간 계산법과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법원이 의문을 표시한 것은 기소 절차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계산법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개연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 기간에 연관된 증거나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따지는 문제다.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도 절차적 논란이 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미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나 증거,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윤 대통령 측에 쏠릴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다 윤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와 같다. 즉 같은 재판부가 동일 혐의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기각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의 대응 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론이 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검찰이 추가 기소를 진행하며 재구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