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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 든다"며 수험생에 연락한 감독관…대법, 유죄 판결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5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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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려워"
"개정 전 법으로 처벌 어려워...현행 법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을 하던 교사가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감독관으로 일하면서 수험생들의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업무를 하던 중 수험생 B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열흘 뒤 B씨에게 "사실 B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A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개정되기 전 법조항이 적용됐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정 전 법에서는 A씨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0호·59조 3호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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