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탄핵소추 의결 73일만 증거조사 후 양측 종합변론·당사자 최후진술 노무현·박근혜 전례 비춰 3월 11일 전후 선고 전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마지막 절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3월 11일을 전후해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던 만큼, 마지막 변론에도 출석해 직접 최후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변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정오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2시 30분쯤 헌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변론이 진행되기 전 1시간 30여분 동안 변호인단과 최종의견진술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최종 변론에서는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된다. 종합변론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주어진다.
이후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된다. 최종의견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되지만,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1시간 내로 진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 제한에 맞춰 변론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양측에 최종의견을 밝힐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넘기면서 각각 약 3시간, 약 6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2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 노 전 대통령 측이 항의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 15명이 5시간 넘게 '마라톤 변론'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세워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한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최종변론을 마지막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내외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1일 전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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