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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결심...'내란 재판' 병합기로[이주의 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3 1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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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마지막 법정 공방...양형증인 신문 나선다
‘비상계엄’ 사태 주요인물 추가 준비기일...병합 여부 나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24~28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에서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여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은 3월 말께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경 주요 인물들 재판에서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추가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양형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로 삼는다.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석에 선다.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진행자였던 정 교수를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칼럼을 기고한 김 교수 신문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양형 정도를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양측은 이 대표에게 40분씩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최종의견진술을 각 1시간 동안 내놓는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은 주요인물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준비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들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등에 군과 경찰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정치인 체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준비기일에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급이 낮은 상상”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 청장 변호인도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오히려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별 피고인의 혐의가 다르므로 병행 심리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전 장관 등 일부 피고인들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건 병합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재판심리 일정 등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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