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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딜레마: 자발적 성판매 청소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2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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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양원준 파트너 변호사

양원준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법승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 2월 제정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법령이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의 처벌과 절차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구매, 시청, 소지 등에 대한 정의와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란 무엇일까? 성착취의 사전적 의미는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전적으로는 ‘강제성’, ‘우열관계’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사전적 정의보다 더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21헌바144 결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이라면 그 자체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고 보아,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은 어떨까? 역시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자발적’ 영상물에 대해서도 성착취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휴대폰으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해 피해자 A(사건 당시 만 12세)가 '오프 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만원'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1만원을 송금하고 영상을 전송받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저장하고 시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2023노2819 판결 참조).

위 판례와 비슷한 사안들은 실제 사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트위터 등에 판매글을 올리면, 성인들이 수천원~수만원 대의 금액을 지불하고 영상을 전송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며, 자신의 영상을 판매한 아동 청소년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된다.

그렇다보니 영상을 구매한 피고인들은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로 간주되는 판매자에게 ‘피해회복’ 일환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거나, 금전공탁(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금전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피해자가 원할 시 법원에서 돈을 수령해갈 수 있게 하는 제도) 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은 뜻하지 않게 또 한 번의 금전적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행위는 분명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행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 또한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서울고법 2023노2819 판결 참조).

‘자발적’으로 이를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난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펴낸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평균 만 15~16세에 이르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위 나이대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는 경우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했다고 볼 수 있다.

성판매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법적 제재 없이 구매자들에 대한 처벌만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청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처벌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에 노출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분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처벌규정을 새로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발적 성판매자로 간주되는 아동 청소년들의 영상을 구매해 시청한 경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성착취물’을 구입해 시청한 사람과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자유의지로 음란물을 제작한 성판매자들에 대해도 실효적인 제재 규정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교육, 상담 등을 통한 보호 조치도 함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아동·청소년은 쉽게 착취될 수 있으며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2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매자=가해자, 판매자=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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