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을 위해 오는 20일 추가기일도 지정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3월 6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또다시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 변수는 남아 있다.
헌재는 14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각각 오는 20일 오후 2시, 4시, 5시30분에 증인신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청장의 경우 쌍방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기각했다.
한 총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지만, 헌재가 기각한 증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한 총리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는데, 헌재가 평의를 통해 기존 결정을 뒤집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 탄핵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래서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기각됐고, 구체적 설명도 없어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지난 4일 이미 증언대에 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그러나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한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세워 진술 신빙성을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 청장은 헌재가 세 번째로 부르는 것이다. 당초 헌재는 조 청장을 지난달 23일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후 허재는 지난 13일로 조 청장의 증인 신문 일정을 다시 잡았지만, 조 청장은 같은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까지 원한다”며 “꼭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고, 헌재도 이 같은 의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월 말까지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서 일각에서 언급된 ‘2월 선고’는 어렵게 됐다. 다만 헌재가 이번에 채택한 3명 외 다른 증인들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달 말 변론 종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0차 때 최후 변론과 최종의견진술을 받게 되면 변론은 종결된다. 이후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뒤 선고를 한다. 이 기간이 통상 2주가 걸리는 만큼 단순 계산하면 3월 6일 전후가 된다. 그러나 10차 증인신문이 오후 5시30분까지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후 변론과 최종의견진술 위한 날짜를 새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고는 중순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최후변론과 최종의견진술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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