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2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조명을 받았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 매니저 역할을 해온 그의 형수로 드러났다.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 영상을 분석한 뒤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씨는 최후진술로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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