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서 증거인정'에 尹 측 반발 법조계 "원칙상 문제없다" 중론 "혼란 방지위해 방어권 최대한 보장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급부상한 ‘검찰의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신문조사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의 방식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탄핵심판 이후 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가 동시에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절차보다는 입증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헌재법 40조에 비춰보더라도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인 반면, 탄핵심판의 경우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증거 조사 절차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증거법칙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이 단심제라는 점,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재판에서 탄핵심판 결론과 반대되는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경우 또다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따져볼 방법이 없다는 취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상 문제는 없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차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엄격한 증거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검찰 신문조서가 윤 대통령 측의 동의 없이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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