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추행한 남편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 허위증언한 아내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대전지검 공판부(최정민 부장검사) 정규록(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검사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내 A씨가 '딸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허위증언한 사실을 포착했다.
정 검사는 딸이 A씨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와 이들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위증 사실을 자백받았다. 아울러 피고인과 A씨의 통화녹음을 분석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피고인이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까지 밝혀내 피고인은 위증교사로, A씨는 위증으로 재판에 넘겼다.
숙박업소 사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을 시켜 재개발 관련 분쟁 중에 있는 80대 건물주를 살해하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 항소기각을 이끌어 낸 서울고검 공판부(강성용 부장검사) 김정호(사법연수원 29기)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형사사건에서 벌어진 각종 위증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 오세현(12회) 검사 △수원지검 공판부(김은경 부장검사) 나상현(5회) 검사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 김명섭(10회) 검사 △대구지검 공판2부(곽계령 부장검사) 이가희(8회) 검사도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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