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르면 오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1차 구속기한을 오는 28일까지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이른 25~26일 1차 구속기한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만일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 곧바로 1차 기한 내에 구속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최대한 빨리 구속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땐 필요를 인정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공범들이 구속기소 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혐의' 핵심 공범도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4∼6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이르면 주말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 특수본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는 주요 피의자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상태에 있던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 같은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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