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병원비 등 경제적 부양했다” 주장 법원 “부친 연금이나 다른 자녀 지원으로 충당”
서울행정법원 /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인 부모가 사망하기 전 동거하거나 병원에 함께 다니는 등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자녀의 요청에 대해 법원이 "통상적 자녀의 도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유공자인 A씨의 부친은 지난 2018년 사망했다. 이에 따라 모친이 선순위유족이 됐고, 지난 2021년 모친도 사망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2022년 4월경 본인이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지방보훈청에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선순위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A씨의 동생이 이를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지방보훈청은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심사위원회는 "A씨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 이상으로 유공자와 경제적, 정신적, 생활적 공동체를 이뤘다거나, 유공자의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유족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이후 15년간 부친을 실질적으로 모시며 생활비 전반을 책임졌고, 부친의 병원비와 간병인비로 4000만원 이상, 모친의 병원비로 2400만원가량 지출하며 큰 경제적 부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 고인을 전 생애에 걸쳐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는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비를 부담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내역, 지출내역, 영수증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며 "고인의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역시 고인의 연금이나 다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많은 부분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2016년 아들 명의로 얻은 2억8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취득자금 대부분이 부친의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대출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사망 시까지 배우자와 함께 거주했고 주로 요양보호사들의 간병을 받았다"며 "원고가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고인을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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