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가운데 이날 오후부터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조사 장소는 이전 장소 그대로고 일단 오늘은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선 유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조건"이라며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의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 공수처 차량이 파손된 데 대해선 "경찰이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지드린 대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은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향후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선 "이전에 공수처와 검찰이 10일, 10일씩 나눠서 조사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상황이지만, 수사 상황이나 사건 진행 정도를 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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